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칼럼/이슈 홈

목록
프린트 스크랩
교육계 갈등 조정위원회 필요
배 한 동 / 경북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본지 전문위원
회가 복잡해지고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의 욕구가 증대될수록 교단 갈등은 증폭되고 있다. 지난 번 종합 정보 시스템(NEIS) 시행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전교조나 교장 단의 갈등, 교육 정책 당국과 교원 단체의 갈등은 제 3자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갈등은 대학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 번 BK 사업에서 보듯이 교수 단체와 교육 당국과의 갈등, 총장 선거를 둘러싼 교수 단체과 교직원 단체의 갈등, 학생조직과 학교 행정 조직의 갈등이 그것이다. 오늘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 교육계의 갈등이 날로 달로 심각한 데도 교육관련 이해 집단들의 주장과 요구를 절충 조정하는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데 있다. 동네 축구 시합에도 심판이 있거나 분쟁 시 조정할 권위자가 있는 데 우리의 교육계의 빈번한 갈등은 방치되기도 하고 잠재화되어 언제 폭발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교원단체의 권익추구와 수요자인 학부모 단체의 집단적 요구,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의 주장은 각기 서로 다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괄하고 공익(公益)을 추구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할 정부의 정책적 입장은 다를 수 있고 때로는 분쟁과 갈등이 수반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 될 때 그것은 구성원간의 상처뿐 아니라 국민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인적 자원관리에도 심각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가 급기야 ‘교단 갈등 안정화 대책’을 내어놓았지만 관 주도의 이 기구에 어느 구성원도 기대를 갖지 않고, 신뢰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모든 교육 주체들의 갈등의 중간에 선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며, 교육 당국의 정책이 갈등의 대상이 될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육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제 3의 권위 있는 중재 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교육 공동체 구성원간의 견제 대립 갈등 관계는 변증법적 조정되고 합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제3'이라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중립적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비정부적인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교육 주체들간의 합의체라는 의미도 있다. 따라서 '제3'의 조정 기구는 다양한 교육 주체들 간의 합의 기구의 성격을 지녀야 한다. 물론 이 기구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참가 인원과 참가자의 성향들이 반드시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계의 갈등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합의와 타협이 전제되어야 근원적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학교 단위별, 지역 공동체 별 학교 분쟁 조정기구로서 갈등 조정 위원회가 시급히 구성되어야 하며, 이 기구를 뒷받침 할 법제화도 시급히 시도해 볼 시점이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3-09-19 오후 7:31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