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2월1일자로 평생교육법에 근거, 사내대학인 ‘삼성전자공과대학교’의 설치를 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대학에는 입학정원 40명의 반도체공학과가 설치되며, 내년 3월 3일 개교한다.
평생교육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경영자가 교육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나 대학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사내대학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학은 해당 기업체 근로자가 입학하고 교육비는 전액고용주가 부담한다.
사내대학은 삼성전자가 운영해온 2년제인 ‘삼성전자공과대학’이 유일했으나 이번에 4년제로 개편하면서 전문학사학위과정은 폐쇄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4년제 대학 설치로, 공업계 고교 졸업후 입사해 근무하고 있는 5천여명의 기술근로자들이 사내대학의 혜택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사내대학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사내대학을 지원하는 방안을 노동부와 함께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