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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사업 신규 7개 사업단 선정키로
대·중·소형 7곳에 2백억원 지원...지역추천거쳐 중앙평가
참여기관에 '외국대학' 포함, 산학협력중심대도 신청 가능
올해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이하 누리사업) 예산이 2백억원 늘어남에 따라, 대·중·소형 7개 사업단이 추가로 선정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일, 지난해 선정된 1백12개 사업단에 2천2백억원을 지원하며, 새로 확보한 2백억원으로 50억원 이하 규모의 대형 3개, 30억원 이하의 중형 2개, 10억원 이하의 소형 2개 등 모두 7개 사업단을 추가 선정한다고 밝혔다. <표 참조>

신규 사업단은 수도권을 제외한 13개 시·도의 추천을 받아 중앙평가를 통해 선정되는데, 각 시·도별 ‘지역인적자원개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대·중·소 유형별로 각각 1개 사업단을 추천받아 이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전국 경쟁을 통해 선발하되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각 권역별로 1개씩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통합 권역의 경우는 2개씩 선정한다. 단, 제주는 전남·광주 권역에, 울산은 경남 권역에 합해서 1개 사업단을 선정한다.

사업단 참여 기관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자체, 산업체, 연구소, NGO 등이 참여할 수 있으며, 외국노동시장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외국대학'을 새롭게 포함시켰다. 노동 시장의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국대학과 연계가 가능하다.

또 사업계획에서 배제됐던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선정된 학사조직, 교수·학생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다.

사업단 참여 조건은 지방대학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대폭 강화된다. 대학 전체적으로 신입생 충원율을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팀은 매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교원확보율은 선정시 56% 이상이지만 연차적으로 70%(산업대 65%) 이상 올려야 하며, 사업팀은 선정시 제한은 없으나 연차적으로 80% 이상을 달성해야 한다. 행재정 제재 반영도 5%로 강화된다.

각 대학은 유형에 관계없이 중심대학 기준 대학당 3개 사업단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3월15일부터 1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단은 4월14일 지역추전을 거쳐 중앙평가를 통해 5월 최종 확정된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선정 사업단에 대한 중간 점검을 1월중에 집중 실시하고, 7월에 연차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01-04 오전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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