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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자금 융자이자 3.75~4.0%만 부담
저소득층 이공계 학생 2만명, 농어천 1만3천명 무이자로
교육부, 올 1학기 17만4천여명에게 4천3백93억 지원
등록금 일부만 융자 가능...11개 시증은행 취급
올 1학기 대학생 17만4천8백여명에게 4천3백93억원의 학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 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가정형편이 어려운 대학(원)생들을 지원하고 가계부담 경감을 위해 ‘2005년도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표 참조>

이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인 이공계 대학생 2만명과 농어촌 학생 1만3천명 등에게는 무이자로 학자금이 융자되고 이들을 제외한 저소득층 1만5천명은 2% 저리로 학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또 12만5천명을 대상으로 한 일반 이자차액 보전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8.0~8.25%로 지난해보다 0.5~0.25%포인트 하향조정됐으며 이중 정부가 4.25%를 부담함에 따라 학생은 3.75~4.0%만 부담하면 된다.

교육부는 특히 각 대학에 융자한도 범위에서 소득금액 자료를 철저히 심사해 선착순이 아닌 저소득순으로 융자 대상자를 추천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학자금 융자때 등록금 일부만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 때 연대보증인과 보증보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 등 본인에게 유리한 구비서류를 첨부해 각 대학 장학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대학에서 명부를 등록한 뒤, 본인이 지정한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보증인 관련 서류 등으로, 보증인이 없을 경우 학자금 융자 신용보증보험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상환조건은 단기융자는 융자 후 2년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고, 장기융자는 재학기간에 이자만 내다 졸업후 7년간 균등분할상환하면 된다. 군입대자나 미취업자 등은 상환기간 연장이나 유예 등도 일부 가능하다.

학자금 융자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농협중앙회(단위조합 포함), 국민·한국씨티·조흥·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 등 11개 시중은행이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학기부터 이자차액보전 방식을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을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융자기간도 현행 최장 7년에서 20년으로 늘리고 융자금에 점진적으로 생활비를 포함하며 원하는 모든 학생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01-12 오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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