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대학내 민자 기숙사 유치 허용
지역문화센터, 산·학·관 연계시설 학내 설치 가능
대학캠퍼스에 민자 기숙사와 지역문화센터 등 각종 민간시설 건립이 허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대학 부지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산업체, 금융기관 등이 교육 및 공공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설립자가 아니더라도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로서 설립주체에게 소유권 이전을 전제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이 교육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지내 소유를 허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학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기숙사 등 학생편의시설을 민간기관의 투자를 받아 확충할 수 있게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은 대학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 지역문화센터 등 주민복지시설과 산.학.관 연계시설을 건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달 중 관련 규정의 개정을 완료하고, 민간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의 감면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현재 사립대 기숙사 수용률이 11.1%에 불과하다"면서 "관련 법이 개정되면 기숙사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학생편의시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02-03 오전 10:55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한양인 지금 한양대 안산캠에 가보면 난리납니다..민자 기숙사유치 18층 2동...끝내줍니다... 2005-02-05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