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는 28일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의원발의한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오는 5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1975년 이후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수 4백39명(대학 3백27명과 전문대 1백12명)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특별법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이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법조인과 교육전문가 5~9인으로 구성되며, 재임용 탈락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와 관련 소송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재임용 탈락 교수들은 법안 통과후 6개월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벌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대학들은 대학 차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과에 불복한 교수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해당 대학이 불가 판정을 내리면 다시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정년을 지난 교수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