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대교협이나 전문대교협의회가 담당하게 될 입시업무는.
“수시·정시·추가모집 등 전형일정과 전형시 대학이 지켜야 할 원칙 등을 정하고,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발표하게 된다. 학생 진학지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년도 개시 18개월 전에 전형일정을 발표하는 원칙을 준수하도록 법령에 담을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중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
-.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등 이른바 ‘3불 원칙’은 어떻게 되나.
“‘3불 원칙’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하며 지난 15일 구성된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장기적 개선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정부는 학생선발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을 법령화하고, 대학간 자율사항 위반시 대교협이 이를 교육부에 통보하면 행·재정 지원과 연계할 방침이다.”
-.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장기적으로 보고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 중 개방형이사제나 회계투명화 방안 등이 현실화 될 경우 대학의 자율성 확대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건전사학과 문제 사학을 분리해 검토할 예정으로, 분규사학의 경우 ‘임원해임요구제’ 도입을 전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지방대도 수도권에 일부 학과를 옮길 수 있나.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일부 이전은 불가능하다. 건교부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협의해 수도권 또는 동일 권역내 대학(원)·전문대의 일부 학과 또는 전부 이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캠퍼스 부지가 협소해 교육여건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지역 소재 대학의 경우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 사립대 예산편정 및 재정 운영 유의사항을 폐지했는데 보완 대책은.
“2006년도부터 대학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재정운영을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유의사항의 폐지를 추진하겠다. 내년중에 예산편성 유의사항 내용을 분석해 재정운영의 공통사항을 뽑아 이를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요건 완화 내용은.
“ 현재 기본재산 처분시 대학은 3억미만, 전문대학은 5천만원미만인 경우 신고사항으로, 그 이상은 허가사항으로 돼 있다. 내년부터 신고제는 폐지하고 허가기준도 대학 10억 이상, 전문대학 5억 이상(구체적 범위는 추후 검토)의 기본재산에 대해 허가를 받아 처분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자 한다.”
-. 기채 허가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교육부가 사립대의 재정사정과 신용능력 등을 감안해 대학별 기채 발행의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시중은행에서 자율 기채하도록 개선하겠다. 매년 사립대학 재정지원 평가시 기채비율을 평가항목에 포함시켜 무분별한 기채 증가를 자제하도록 유도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