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사학기관의 예산공개 범위를 전체 사업 총액만 밝히던 것에서 구체적인 사업내역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및 특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표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2006년 예·결산부터 사학기관은 예산서(예산부속명세서 포함)의 경우 매회계연도 개시 5일이전까지, 결산서(감사보고서 포함)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이내에 학교의 홈페이지에 각각 1년간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예산은 기존에 등록금 수입 총액만 공개하던 것을, 등록금 명세서를 첨부해 계열별로 학생 1인당 금액을 공개해야 하며, 결산시에는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역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개정안은 사학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결산 공개방법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현행 사립학교법 제33조에는 학교 예·결산 공개를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다른 공개 규정이 없는 상태다.
실제 교육부가 사립대 1백55개교를 대상으로 지난 4월20일부터 30일까지 예·결산 공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학 학보나 비치·열람 등을 통해 공개하는 대학이 1백10개교로, 홈페이지 공개는 13개교(8.4%)에 불과했다.
이종갑 교육부 인적자원관리국장은 “예·결산 상세내역이 공개되면 학교내 자정 기능이 작동돼 비리발생 요소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정보공시제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 예·결산을 허위 공시할 경우 처벌 조항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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