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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탈락 교수 67% 구제
교원징계재심위 심사 결과…성추행 재심 2건은 기각
재임용에서 탈락해 재심을 청구한 교수 67%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심사결과 구제됐으며, 성 추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수 2명에 대해서는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는 처분이 내려졌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는 29일, 지난 4월22일 이후 접수된 46건의 재임용 거부 관련 재심청구중 31건에 대해 재임용 탈락 또는 거부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재임용 탈락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시했고 재심위도 같은 이유로 지난 91년 설립 이래 재심청구된 2백여건을 각하했으나 4월22일 대법원이 재임용 탈락을 행정소송 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재임용 탈락 사건을 실질적으로 심사해왔다.

이에 따라 연평균 14건이던 재임용거부관련 재심 청구가 올해 69건으로 5배 이상 늘어나 전체 재심 사건의 30%에 달하고, 이중 사립대 교원이 94%를 차지했다고 재심위는 밝혔다.

재심위는 그러나 올해 접수된 교수에 의한 학생 성추행 사건 2건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처리했으며, 앞으로도 제자를 상대로 한 성추행 사건은 엄격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9월 해직교수 15명이 합동으로 제기한 재심청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문제가 법령으로 마련되기 전까지는 재심심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서 교원징계재심위원장은 "국공립 교원에 비해 사립 교원의 재심사건 인용율이 두배나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사학은 교원의 재임용과 징계 등에 관란 규정을 대폭 정비하고 인사권 행사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재임용 거부 처분이 본안심사 대상이 되면서 재심청구가 급증하고 있고 심사과정도 복잡해 위원회를 상임위원 체제로 개편하고 행정인력을 보강하는 등 소청심사위원회로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대학 및 전문대 재심사건 청구 유형별 분석(*자료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기타 불리한 처분의 기타는 당연퇴직, 명예퇴직, 수업권박탈, 임용취소 등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12-29 오전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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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참 교육부 관료놈들이 집단청구 심사 거부한 것은 법을 어긴게 아닌가? 여하튼 돌아가는 꼬락서니 보면, 누구말대로 교육정상화의 길은 교육부 놈들 부터 잡아 죽여야 돼. 2005-01-03
2 누구냐 너 대학사회를 분명히 인식하고글쓰라 이자식아... 2005-01-02
1 nmm 철밥통 교수자리. 한 번 전임은 영원한 전임? 재임용에서 탈락되어도 대부분 다시 붙는 철밥통 자리. 그 자리에 경쟁력있는 후학들을 임용시키시죠 200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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