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동안 계속된 이 재판은 독일 내에 거주하는 여러 민족의 종교적 이질감과 이슬람 민족들의 독일 융화의 관점에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법원은 “종교적 중립성을 지킬 의무가 있으며 이 여교사가 차도르를 착용하면 자신의 종교를 외적으로 알릴 수 있기 때문에 수업 중에는 착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 일은 결국 독일 대학 내에서도 강의중 헤어스카프를 착용하는 이슬람계 여학생들의 문제로까지 확산됐고 자신의 옷이나 머리를 자유의지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와 차도르 착용은 문화적 이질감을 느끼게 해 학생간 교류를 어렵게 한다는 등 찬반논쟁이 뜨겁다.
한편 전통적 이슬람 국가인 터키의 이스탄불 대학에서는 강의 중 여학생들이 차도르를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보수적인 이슬람 집안의 여성이 강의 중 차도르를 착용하는 것을 고집한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하기도 한다”고 이스탄불 대학의 여교수 나잔 악소이(Nazan Aksoy)는 밝혔다.
이 교수에 의하면 현재 터키와 같은 현대화된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많은 수의 여대생들이 청바지와 티셔츠등의 현대 젊은이의 복장을 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지만 약 20여년 전 서유럽으로 이주한 이슬람 집안의 여성들은 아직도 그당시 사고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도르의 착용을 외국에서도 고집한다는 분석이다. 한편 일부 이슬람 여대생들은 차도르 대신 모자나 가발을 사용해서 융통성을 발휘하기도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