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며 구체적인데다, 여성민우회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상담한 사실이 있고, 서울시립대 자체조사에서도 피해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정모 교수의 행위가 헌법 제10조(인격권 및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은 권고조치가 내려진 것.
한편, 서울시립대는 정모 교수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자체조사를 벌인 뒤 서울시에 정모 교수의 징계를 요구, 서울시가 지난 달 17일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한 데 이어 지난 21일 해임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