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연금수급자인 퇴직 교직원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거나, 금전적 비리로 해임되면 퇴직금 일부가 삭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뒤에도 간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비ㆍ보철구 또는 보철구 수당을 지급하며, 해당 질병이 재발된 경우에는 재요양이 가능하다.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 장해연금을 받는 사립학교 퇴직자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고, 그 월소득이 일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연금 등의 지급을 일부 정지하는 '연금지급 정지제도'가 도입된다.
특히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등으로 징계 해임되면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 8분의 1을, 5년 이상이면 4분의 1을 각각 감액하고 퇴직수당도 4분의 1을 줄여 지급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