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을 중심으로 한 광양만권의 중국 교류 활성화를 법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중국법 강의를 맡게 될 김 교수는 조선족으로 중국 지린성 법원 재판원을 역임하고 옌볜대 인문사회과학원 법률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 교수는 오는 3월1일부터 2005년 2월까지 객원교수로 1년간 강의하게 된다.
순천대는 앞으로 1년 단위로 중국 현지의 법과대학 교수를 초빙해 중국법 강좌를 계속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