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경인여대 전 이사상 백창기씨와 그의 처인 전임 학장 김길자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위반, 사립학교법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관련 피의자 전 기획실장 백충현 씨 등에게는 최고 7백만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
백 전 이사장 등 피고인들은 교비자금 25.5억원 횡령, 교비자금 18억원 법인으로의 불법전출, 교비자금 불법 사용, 학생 자율비 횡령혐의 등으로 경인여대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등 학내구성원들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으며 결국 법원이 이들의 유죄를 인정, 구성원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이 알려진 후 경인여대 민주화를 위해 공동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경인여대 학원민주화정착을 위한 범인천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즉각 환영의사를 밝히며 일부 미흡한 판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법적 규명노력을 촉구했다.
범대위는 "이번 판결은 사학의 공공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사학에서 어느 정도 비리는 일상적인 것으로 묵인 돼야 한다는 도덕 불감증에 걸린 사학경영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 "그동안 재단복귀 운동을 벌여온 구 재단은 그 명분을 상실하게 됐으며 경인여대는 건전사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인여대 강희삼 직원노조 지부장은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한 만큼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교육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 정이사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내 사정상 당분간은 관선이사체제로 가는 것을 구성원들이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인여대 구성원들의 고소장을 접수해 재판을 담당한 검찰 측은 최초 구형년수 5년이 1년 6개월로 축소된 데 대해 판결이 난 후 즉시 항소했다.
<정성민 기자>bestjsm@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