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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 비정규직교수노조 단체협상 촉구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조선대분회는 28일 오전 조선대 총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정규직 교수제도를 철폐하고 노동조합을 인정, 단체교섭에 나설 것을 학교당국에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분회 결성이후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단체협약(교섭)을 요청했으나 대학측이 이를 묵살하고 있다”며 광주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29일부터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이어 "현행 법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단체협약을 거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며 "학교당국은 임의단체인 협의회 형식을 더 이상 언급하지 말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4-01-28 오후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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