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는 중간 보고를 통해 “봉사 활동은 자신의 시간을 제공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이나 사회를 위해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한다”며 “ 사회적 목표로서 봉사 활동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 의지하는 새로운 ‘공공’을 만들어 내는 활동이므로 학점 인정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4년제 대학, 단기대학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과 자원봉사 강좌, NPO(비정치조직)에 관한 전공과목 개설, 자원봉사 휴학제도 도입 등을 제언했으며. 취업시에도 자원봉사 활동의 실적을 한층 중시하도록 요구했다.
심의회는 또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 공공시설 요금을 할인받는 ‘젊은 자원봉사 패스포트’ 제도 등도 제안했다. 【UNN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