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002년 5월28일 대법원 판례에는 '모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 승진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적들이 번역한 것인데도 창작물인 것처럼 제목만 바꿔 출판한 경우 교원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면서 "김 부총리의 경우 논문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이중보고, 중복게재 등을 해 교수로서 사학법에도 같이 적용되는 공무원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교수로서 의무를 위반한 분이 부총리로서 의무를 더 잘 지키리라 예상않는다"면서 "부총리직뿐 아니라 교수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