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사립대학 이사장이나 총·학장이 자기 대학에 대한 감사를 자진 요청할 경우 그 대학을 감사하는 ‘감사요청제’ 가 도입된다.
17일 발표된 올 행정감사 계획에 따르면 사학이 자체 진단을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장이나 총(학)장 명의로 감사 청구 이유와 감사 시기, 감사 범위 등을 정해 감사를 청구하면 교육부가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요청제’가 도입된다.
자진해서 감사를 요청하는 대학의 경우 위법·부당한 사항은 교육부가 직접 처리하지만 경미한 지적사항은 대학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달중 관련 공문을 시행한 뒤 사립대학 및 전문대 요청에 따라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설립된 지 5년 미만인 9개 대학(학생수 1천명 이상)에 대해 전문가 2~3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해 1주일씩 법인, 회계, 인사, 시설 등 취약분야에 대한 지도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해 3개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회계법인을 활용한 사립대학 회계검사를 올해 10개대로 늘려 회계법인의 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회계검토는 재무제표 작성의 적정성 및 사립학교법 등 회계 관련법령·지침 준수 여부, 법인·학교 재정운영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도록 한 뒤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강력 대처할 방침이다.
또 교육청과 국립대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 등에 대한 종합감사(2개 국립대·교육청 및 2개 산하단체)와 인사·회계·시설 등 취약분야 중점감사(4개 교육청 및 5개 국립대), 주요 사업 정책감사(2개 특정과제)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 김왕복 감사관은 “그동안 교육부 감사가 사후약방문이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올해부터는 처벌 중심보다는 사전 예방 및 지도 등에 중점을 두게 됐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기관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