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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방 삭감' 논란
서울시·경기도 교육委 "감사원에 감사 청구"
서울시교육위원회와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6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인적자원부가 법규정을 무시하고 서울시 및 경기도에 교부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근거없이 삭감했다"며 "감사원에 이 부분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 지자체 교육위원회 의장 및 교육위원, 교육관련단체 관계자,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직후 750여명이 서명한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시켰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에 교부 기준이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아무런 근거 없이 올 서울시 및 경기도에 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교부금액이 서울시 1천551억원, 경기도 2천365억원"이라며 "이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교육수요가 많고 이로 인해 부채가 많은 두 지역에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는 서울.경기지역 교육위원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취지에 따라 교부금의 시,도별 균형배분을 위하여 조정했다'고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서울.경기의 교육여건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하면서 불법적으로 경기도 교부금 385억원, 서울시 교부금 2천173억원을 삭감했다가 두 지역의 강력한 이의제기에 따라 올해 삭감액을 보전해 주었다"며 "교육부의 일방적인 교부금 삭감은 불법.탈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교육부 장관이 권한을 남용해 특정 시.도 교부금을 무리하게 삭감할 경우 교육재정교부금법의 입법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해당 지역의 교육재정운영을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국민감사가 청구된 만큼 감사원이 교육부의 재량남용과 탈법적인 교부금 삭감 행위를 바로 잡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6-26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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