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136만명 규모의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서명지 사본과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작성한 청원소개 의견서도 전달했다.
한기총은 청원서를 통해 "사학의 개정사립학교법 거부 운동에 대해 정부가 사학에 대한 전면적 감사를 실시한 것에서 보듯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기존 법률에 의해서도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며 "비리사학 근절을 내세운 개정 사립학교법은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20일 한기총은 개정 사립학교법이 7월1일 시행되기 전에 헌법적 판단을 조속히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기총은 29일 한기총 회의실에서 국내 개신교계 목사 7천500여 명이 연서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