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공주교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당시 경리계장 A씨가 횡령한 교비(기성회비)는 7억3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8.6%인 4억1천190여만원만이 보전조치 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전금은 A씨와 관련자(해당 부서장 등 6명)의 신원보증보험금 2억8천600여만원과 관련자들이 책임정도에 따라 보전한 성금 1억2천여만원 등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전해야할 횡령금이 2억9천100여만에 달하지만 A씨의 남은 부동산을 모두 처분해도 8천700여만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여 결국, 2억여원은 보전이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공주교대 교수협의회 박찬영 회장은 "학사 운영 및 학교 발전 등에 투자돼야할 돈이 그만큼 쓰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나마 일부 관련자들은 지금까지도 보전 성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학교측의 대응을 지켜본 뒤 법적 대응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지형 총장은 "현재로서는 보전조치가 늦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A씨에 대해 민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걸리더라도 민사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공주교대 경리계장으로 일하던 200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6차례에 걸쳐 자신이 관리하는 장학금과 등록금 통장에서 7억3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