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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장이 로비자금 상납받아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5일 학교 관리팀장이 건설업자로부터 받은 부적절한 돈의 일부를 상납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경기도 모 대학 학장 노모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학장은 대학 내 건축공사 등을 발주해 준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학교 관리팀장 손모(구속)씨로부터 지난 2004년 9월부터 최근까지 총 10여차례에 걸쳐 8천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7-05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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