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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종료로 인한 이자수익 반납의 경우?
이자수익에 대하여 발생주의에 따라 이자수익을 인식해야 한다. 전년도 예금이자를 당해연도에 반납하는 경우 기타운영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될 것이며, 당해연도 예금이자를 당해연도에 반납하는 경우 동 이자수익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또는 선급법인세 관리측면에서 바로 기타운영외비용으로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 2004회계연도 이자수익을 2005회계연도에 반납시

(차) 기타운영외비용 XXX (대) 현금성자산 XXX

○ 2005회계연도 이자수익을 2005회계연도에 반납시

(차) (대) △이자수익 XXX

(대) 현금성자산 XXX

또는

(차) 기타운영외비용 XXX (대) 현금성자산 XXX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7-31 오전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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