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고보조금의 교부 지연으로 사업비 집행을 교비회계의 대응자금으로 우선집행하고 국고보조금 교부시 국고대체집행분을 교비로 전출하도록 지침(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지원과-1583(2006.6.19)호)이 시달된 바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다.
▶ 교비회계에서 국고대체집행분 선지급하는 경우(특례규칙 적용)
차) 기타유동자산 xxx 대) 예 금 xxx
※ 임시계정으로 지출처리
▶ 산학협력단회계에 국고보조금 입금 후 교비회계로 이체시(산단 회계규칙 적용)
차) 현금성자산 xxx 대) 국고보조금 xxx
차) 보조사업비 xxx 대) 현금성자산 xxx
※ 단, 지출증빙 원본자료는 산학협력단에서 보관
▶ 국고대체집행분 교비회계로 이관시(특례규칙 적용)
차) 예 금 xxx 대) 기타유동자산 xxx
※ 집행시 세금계산서등의 원본 서류는 산단에서 관리해야 하며 사업자번호 또한 산학협력단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써야 한다.
자료제공 : 한국사학진흥재단 www.kfpp.or.kr
/ 문의 : 02-3479-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