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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구 유죄' 각계 엇갈린 반응
법원이 26일 "6.25는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하자 진보, 보수 계열의 반응은 극과 극을 달렸다.

진보계열 단체 및 일부 학계 인사들은 이번 판결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권리가 위축될 것이라며 법원을 비판한 반면 보수계열에서는 '적절한 판결'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국교수노조는 "강 교수가 재판 직후 말한 것처럼 법적 판결로는 그의 유죄가 될 지 모르지만 역사적, 사회적으로는 정당한 판단이 아니며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 권리가 위축되는 과정으로 생각돼 우려스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김세균 대표도 "이번 판결은 학문ㆍ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발전하고 남북이 화해 협력으로 나가는 시대적 조류를 거스르는 시대착오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법원이 악법이라고 불리는 국보법의 찬양ㆍ고무 조항을 들어 허물어져가는 과거를 지키고자 하는 수구세력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악법을 살아있는 법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서강대 법학과 임지봉 교수는 "이 문제는 애초 법적인 잣대를 대서 재단할 문제가 아닌 학자의 연구 결과 또는 학자적 의견에 관한 것인데 말도 많은 국보법을 들이댄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번 판결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강 교수의 글 자체가 사회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일부 언론과 사법부에서 문제를 키운 것이 사회 혼란의 진정한 주범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이번 판결은 법리나 객관적 사실을 제대로 인정해서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다만 진보 진영은 유죄 판결 자체를, 보수 진영은 집행유예라는 양형에 대해 각각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강 교수의 당시 기고문이 학문적 영역을 벗어난 '정치선동문'의 성격이 강했으므로 유죄 판결은 적절하다"며 "그러나 그간 그가 여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으니 꼭 법정구속을 하기보다는 집행유예를 하는 것도 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네티즌 반응도 엇갈렸다.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na3427'는 "자신의 견해를 밝힐 자유도 없다면 우리 사회가 북한과 뭐가 다른가"라며 판결을 비판하자 'suky1974'는 "6.25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됐는데 이를 통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박했다.

한편 검찰 기소 단계에서 강 교수를 직위해제한 동국대는 "법원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면 재단에 이관해 인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유죄 판결은 사립학교법상 당연 퇴직사유가 된다"고 밝혀 직위해제보다 센 강도의 징계 가능성을 시사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5-26 오후 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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