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학 입학 자원의 감소로 미충원 이월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다음 학년도 모집인원을 이월시키는 것을 2006학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06학년도 대입전형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하고 12월20일까지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내년 3월에는 ‘수능시험 세부 시행계획’을 각각 발표하기로 했다.
대입전형 계획에 따르면 산업대학에 수시모집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돼 산업대 수시 합격자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에 지원하지 못하며, 농·어촌 지역 학생의 정원외 특별전형 비율이 기존의 3%에서 4%로 확대되고, 산업체 경력자 전형요건을 1년 6개월에서 6개월로 완화된다.
또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을 실시할 때는 지원자격을 특정한 장애유형으로 한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원자격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자를 포함하도록 권장된다.
특히 현행 미충원 모집인원 이월 승인제도를 개선해 이월 인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 추후 수정고시하기로 했으며, 대학이 논술외 필답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 등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행·재정 제제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미충원 인원을 다음해 모집정원으로 이월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충원은 하지 못한채 인원만 누적되고 있다"면서 "이월 인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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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학년도 대입전형 일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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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2006학년도 비교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