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경기대(경기학원), 대구외대(경북교육재단),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경북학원) 등 3개 사립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대구외대와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경기대에는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이들 3개대의 불법 집행액 1백76억7천만원을 회수해 교비회계 등에 넣도록 하고 파면·해임 14명, 중징계 9명, 경징계 44명 등 관련자 67명의 징계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사회도 열지 않고 설립자의 친인척이나 친구 등을 임원으로 선임한 학교법인 경북학원과 경북교육재단 등 2개 법인 임원 전원의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또 경기학원은 전 총장의 교비 불법 전출과 횡령, 불법집행 등을 막지 못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한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계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 감사 결과 경국외국어테크노대학(경북학원) 설립자인 박 모씨는 학생 등록금 통장 등에서 교비 1백18억5백만원을 횡령해 61억2백만원을 지난해 개교한 4년제 대학인 대구외대 설립 자금으로 사용(35억3천4백만원은 추후 반환)하고 나머지 57억3백만원은 용도를 알 수 없는 곳에 썼다.
특히 지난 2000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63차례의 이사회 중 61차례는 실제 열지 않았으면서도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고 임원 선임 때조차 이사회를 열지 않고 선임했으며 교수 채용 예정자를 미리 결정한 뒤 형식적 면접만으로 2001~2004년 90명을 뽑았다.
또 입시경비에서 ‘학생유치지원금’ 명목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담당 학교 교직원 식사 대접 및 선물비로 지난해와 올해 1억9천3백만원을 썼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법인에 1백16억2천54백만원을 회수토록 하고,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으며 파면·해임 등 15명의 교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
설립자 박 모씨는 4년제 대학인 대구외대(경북교육재단) 설립 과정에서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에 35억6천2백만원을 출연하는 것처럼 기재해 설립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5억4천8백만원만 출연했으며,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교비 61억2백만원을 불법 인출, 설립 자금으로 썼다.
역시 법인 설립 후 단 한차례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35회나 개최한 것처럼 회의록을 작성했고 임원 선임시에도 이사회를 열지 않고 이사 7명, 감사 2명을 선임했다.
또 심사위원 위촉 없이 설립자 등이 면접을 실시, 점수를 임의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교수 10여명을 채용했다.
교육부는 이에 9억5천6백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법인 임원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동시에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했으며 9명을 징계했다.
경기대(경기학원) 손모 전 총장은 교비 59억5천3백만원을 불법 인출해 체육선수 육성비로 3억3천9백만원을 쓰고 나머지는 개인용도 사용한 뒤 45억6천6백만원만 반환하고 3억9천8백만원은 허위 정산했으며 6억5천만원은 반납하지 않았다.
손 전 총장은 골프부 훈련용 회원권을 개인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교직원 3명과 공모해 체육부 훈련비 15억5천9백만원을 횡령하고 고교 우수선수 영입비 등의 명목으로 4억2천5백만원을 교비에서 인출해 부당집행했다.
특히 교수 채용시 특정 지원자의 연구실적을 부당하게 인정 지난 2001년부터 올해까지 건축학과 등 6개학과 6명의 합·불합격이 뒤바뀌었다. 2001~2002년 교수 채용때는 면접 심사 때 26명에게는 만점을 주고 나머지는 최하위 점수를 주는가 하면 2001~2004년 수시·특차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는 32명의 입상 실적 등을 잘못 반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50억8천9백만원을 회수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임원 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한 뒤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고 경고하고 47명의 교직원을 무더기 징계토록 요구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전문대 2곳과 올해 1곳 등 전문대학에서 학생모집과 관련, 교직원들에게 입시홍보비를 줘 입시담당 교사 등에게 식사접대나 선물제공 등에 사용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 감사 때 이 부분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모집과 관련, 금품 수수 및 향응 제공 등의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학·고교 양측 관례자 모두를 징계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사학의 경우 자율성을 존중해 분규가 발생했을 경우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10년 이상 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에 대해선 별도 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학 비리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