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지난해 5월, 학교법인 단국대가 5백14억원의 교비를 유용한 사실을 적발, 지난 2일까지 교비회계로 반환토록 했으나 이를 시정하지 않아 장충식 이사장 및 2명의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고, 총장 등 관련 교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이 대학 총학생회가 법인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유용했다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사실여부를 조사한 결과 학교법인에서 학교건물(서관건물)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전환한 후 이를 다시 대학에 임대해 대학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백63억원을 징수한 사실과 교비회계에서 부속병원회계로 1백51억원을 장기대여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해 5월 임대보증금과 대학부속병원으로 부당전출한 교비 5백14억원을 해당회계에서 교비회계로 반환토록 요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계고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정이사가 8명 있기 때문에 이사회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이사들 가운데 이사장직무대행을 선출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는 학교이전을 위해 지난 93년 7부터 서울캠퍼스 부지 매각 및 용인신캠퍼스 개발을 위해 추진했으나 부지 매수자 및 시공회사, 시행사(신탁회사) 모두가 부도남에 따라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대학이전을 주도해온 장 이사장의 취임승인 취소로 이전사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난 8월부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단국대학이전사업추진위원회’가 가동한 만큼, 이전사업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