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인권위 소속 정인봉(鄭寅鳳) 변호사는 국회 브리핑에서 "김 부총리가 기존의 논문을 '두뇌한국(BK) 21' 사업의 연구결과물로 제출, 사실상 교육부의 연구지원금 2억700만원중 상당부분을 편취했다"며 "이는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또 "김 부총리는 지난 2001년 제자가 구청장으로 있던 성북구청에서 연구용역을 수주하고 용역결과를 토대로 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 공정한 논문심사를 방해했다"며 "김 부총리가 성북구청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것은 부정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배임수재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