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오후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 주재로 전국 대학 총·학장 3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학혁신포럼’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개혁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구조개혁 방안에 따르면 국립대는 내년부터 2009년까지 입학정원의 15%인 1만2천여명을, 사립대는 8만3천여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2009년까지 모두 9만5천여명을 감축해야 한다.
국립대는 의무적으로 정원을 감축해야 하며, 사립대는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준수, 대학발전지표에 따라 학생 정원을 감축하거나 교수를 충원해야 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립대 전임교원 확보율을 보면 연구중심의 일반대는 현재 52.9%에서 2009년까지 65.0%로 높여야 하며, 교육중심의 일반대는 52.9%에서 61.0%로, 산업대는 46.4%에서 50.0%, 전문대는 45.1%에서 50.0%로 각각 끌어올려야 한다.
이는 대학운영의 최소한 교육여건 지표로,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정원 감축과 정부 재정지원 중단 등 행·재정적 제제를 받게 돼 대학 구조조정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대학 M&A 및 퇴출을 유도하기 위해 (가칭)‘구조개혁특별법’이 제정되고, 학교운영이 어려운 법인에 대해서는 (가칭)‘사립대학구조개혁위원회’에서 부실여부를 판단, 퇴출 결정이 내려지면 설립자에게 해산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새로 만들어지는 구조개혁특별법에는 대학 통합에 따른 학생 및 교수·직원 처리 방식, 재산상의 권리·의무 승계 등에 관한 규정과 구조개혁관련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원의 근거 등이 제시된다.
또 대학의 주요 현황을 일반에 공개하는 ‘대학정보 공시제’가 도입되고, 대학평가를 전담할 ‘고등교육평가원'이 설립돼 주기적으로 기관별·학문분야별 평가가 시행된다.
아울러 국립대에는 ‘대학회계’제도가 도입되고, 위기 사학의 구조개혁을 지원할 ‘집중자문팀’이 구성·운영된다.
교육부는 학력인구의 감소에 따른 입학자원이 오는 2021년에 49만명으로 대폭 축소되는 상황에서 정원의 감축은 불가피하다며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에는 별도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구조개혁 방안은 지역별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중 최종 확정·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