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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13일부터 인터넷 신청
신청자격 완화, 금리 6.7% 예상...8월10일 대상자 통보
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2학기 학자금 대출을 13일부터 23일까지 인터넷(www.studentloan.go.kr)으로 신청받아 대상자를 8월10일 최종 통보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기부터 정부 보증 방식으로 바뀐 학자금 대출은 20만명 지원이 가능하며, 내년부터는 매년 학기당 25만명에게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학생 1인당 4천만원까지로, 6년제 학과나 의·치학전문대학원은 6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대출 시점의 국채금리를 기준으로 6.7% 안팎이 적용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신용불량자나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제외하고 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으로 70점 이상(C- 이상)인 학생 가운데 최소 12학점을 이수해야 신청이 가능하며, 방송통신대 및 기능대(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들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도가 첫 도입된 이번학기에는 4학년생중 12학점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들이 많았던 점을 감안해 학교별로 추가대출기간(8월29~9월3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인 학생도 12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증빙서류는 주민등록등본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을 해당 대학에 오는 25일까지 내면 된다.

건강보험료는 금액만 확인하는 것으로, 체납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건강보험료 영수증이 없거나 가정형편 곤란학생 등에게도 대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별 대학에 재량권을 부여할 예정이다. <표 참조>

대학이 8월6일까지 서류 검토 및 대출자 선정을 완료해 명단을 보증기금에 통보하면 기금이 최종 대출 대상자를 가려 같은달 10일 학생들에게 SMS 및 이메일로 통보되며, 12일부터 해당 대학과 등록금 수납 계약이 체결된 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된다. 단, 무이자·저리 대출은 하나, 조흥, 신한, 농협 등 4개 은행에서만 취급한다.

대출은 인터넷 대출과 창구대출이 가능한데, 인터넷 대출 금리가 0.1% 정도 저렴하다. 대출금 상환기간은 최장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범위에서 정하면 된다.

이종갑 교육부 학자금대출기획단장은 “대손율이 높은 대학은 점차 대출한도액을 줄여나가고 학생들에게는 상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신용불량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학생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13일부터 8월12일까지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1588-3767)를 평일은 오전 9시~오후 6시, 토요일은 오전 12시까지 운영한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5-07-12 오후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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