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을 허용하는 교육공무원법이 지난 5일자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개정령(안)을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 확정한 뒤 3월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령(안)은 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각 대학인사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시행규정은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허용시 허가기간과 허가대상 기업체의 종류 및 수, 총 근무시간 대비 사외이사 활동 허용시간, 사외이사 책임에 대비한 조치 등을 모두 학칙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앞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하고 사외이사 겸직허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