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 내용은 △군 추천 인원의 정원외 특별전형 및 입학 및 장학금 지원 △군 위탁생 교육을 위한 별도 학과 운영 및 군내 강의실 개설 등이다.
이에 따라 해군 3군 사령관이 장교 부사관 군무원 중 전문학사나 대학 2년 수료자의 3학년 편입과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의 대학원 입학을 위해 추천할 경우 부경대는 이들을 정원 외 특별전형으로 입학시켜 교육을 하게 된다.
특히 부경대는 필요시 군 관련 학문의 수학 인원이 다수 있을 경우 해군측과 협의해 별도의 학과를 편성하고 해군 부대 안에 강의실을 개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