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대구대는 2억원 규모의 특별 예산을 편성, 재해를 입은 학생들로부터 주소지 관할 동.면사무소가 발급하는 재해사실확인서를 접수해 피해 정도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앞서 대구대는 지난 1월 서문시장 화재 때도 화마로 재산 상의 큰 손실을 입은 상인 자녀 24명에게 3천700여만원의 특별 장학금을 전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