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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근ㆍ이병천 교수 징계
정운찬 총장 퇴임 하루전..8월1일자 효력 발생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18일 연구비 횡령 사건에 연루된 강성근 조교수를 해임 처분하고 이병천 부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 총장의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서울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효력은 내달 1일자로 발생한다.

정 총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차기 집행부에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임기 중에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병천과 강성근 교수는 각각 2억9천600만원과 1억1천200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총장은 임기 만료일인 19일 오후 4시 교내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리는 퇴임식을 끝으로 4년간 수행한 총장직에서 물러난다.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7-18 오후 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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