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장의 이번 조치는 지난 14일 서울대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것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효력은 내달 1일자로 발생한다.
정 총장은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며 차기 집행부에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 임기 중에 이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이병천과 강성근 교수는 각각 2억9천600만원과 1억1천200만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정 총장은 임기 만료일인 19일 오후 4시 교내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리는 퇴임식을 끝으로 4년간 수행한 총장직에서 물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