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21일 제주도를 방문한 조지워싱턴대 관계자와 실무협의를 가진 뒤 외국교육기관 유치는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국내에 외국대학 유치를 위해 비즈니스플랜을 마련한 사례가 없는 만큼 전문가들로 스터디그룹을 구성,연구키로 했다.
조지워싱턴대 측은 제주도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원하고 제주도는 올 상반기 중 연구 용역을 발주키로 했다.
제주도와 조지워싱턴대는 비즈니스플랜이 조지워싱턴대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교육 및 상업시설, 연구시설, 기숙사 등 경영수익사업을 포함, 교육기관과 부대시설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양측은 또 조지워싱턴대의 대학원 제주 설립 등 소규모 단기과정 개설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포함시켜 검토키로 했다.
이번 실무협의에서 데이비드 와츠 조지워싱턴대 법률 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교육기관 운영을 위한 법률 등 장치가 마련됐고 오는 7월부터 운영을 위해 외국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특례가 조례로 제정되고 있는데 대해 외국 교육기관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