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대학행정

목록
프린트 스크랩
정동영 의장 "사학법 재개정 불가"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24일 사립학교법 재개정 문제에 대해 "개정안을 고칠 수 없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재개정 불가론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 발언은 한나라당이 이날 사학법 재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 의장은 이날 취임 첫 주 현장정치의 화두로 내건 '교육양극화 해소' 마지막 일정으로 전교조를 방문한 자리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의장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 대표 간 합의는 글자 그대로 재개정안을 내면 법절차에 따라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시행하기도 전에 무슨 재개정 논의냐, 고칠 수 없다는 열린우리당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 의장은 "다만 법률가들이 일부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어 열린우리당에서도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헌법재판소에 끌고간다든지 할 경우 어떻게 방어할지 내부준비를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 의장은 전교조의 이념편향성 논란 등을 의식한 듯 "전교조의 진정성은 이해하지만 강성이라는 인상이 있다. 좀더 열리고 합리적이라는 이미지와 내용으로 국민에게 다가서면 운동의 성과가 나지 않을까 한다"며 "전교조가 사학을 장악해서 학교를 이념교육화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먹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촌평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2-24 오후 5:36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