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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신학대 비상대책위원회 "특별감사는 불법"
침례신학대 이사회의 특별감사 파문과 관련, 침례신학대 교수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5일 성명을 통해 "이사회 특별감사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침례신학대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법인 이사회의 이번 특별감사는 '이사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데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번 감사가 불법이라는 해석을 교수협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법적인 특별감사에 기초해 구성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모든 징계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특별감사에 참여한 이사들은 즉각 해임되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승진 침례신학대 비대위 위원장은 "전체 교수의 75%에 해당하는 교수를 징계하려는 시도는 학사행정을 마비시키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침례신학대 법인 이사회는 최근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 45명의 전체 교수 중 도한호 총장 등 33명의 교수에 대해 파면, 해임, 고발, 정직 등을 결정했으며 징계 확정 여부는 27일로 예정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2-27 오전 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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