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례신학대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법인 이사회의 이번 특별감사는 '이사는 감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데다 교육인적자원부도 이번 감사가 불법이라는 해석을 교수협의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불법적인 특별감사에 기초해 구성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모든 징계시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특별감사에 참여한 이사들은 즉각 해임되야한다"고 요구했다.
김승진 침례신학대 비대위 위원장은 "전체 교수의 75%에 해당하는 교수를 징계하려는 시도는 학사행정을 마비시키고 학생들의 수업권을 박탈하려는 무책임한 처사"라며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침례신학대 법인 이사회는 최근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 45명의 전체 교수 중 도한호 총장 등 33명의 교수에 대해 파면, 해임, 고발, 정직 등을 결정했으며 징계 확정 여부는 27일로 예정된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