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국가석학지원사업을 비롯해 인문사회분야 1천2백5억원, 기초과학분야 1천7백5억원 등 모두 2천9백1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2006년도 학술연구조성사업 지원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사업에서는 특히 연구자가 자유롭게 연구한 결과물에 대해 재단이 심사평가해 우수한 논문이라고 인정되면 정산 절차없이 연구비를 사후에 지원해주는 방식이 시범 도입된다.
그 동안 연구비 지원은 연구과제에 대해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경우에 한해 이뤄져왔다.
2005~2006년도 국제적 수준의 해외 학술지(A&HCI, SSCI)나 3백82종의 학술진흥재단 등재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연구자는 누구나 대학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분야는 인문학, 어문학, 사회과학 등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교내외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결과물은 신청자격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20억원을 들여 과제당 7백만원씩 모두 1백50개 과제를 지원한다.
교육부는 또한 기초과학분야에서 석ㆍ박사 과정생이 주도하는 형식의 '문제해결형 연구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이 사업은 민간기업이나 연구소의 자체 기술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대학 이공계분야 석박사 과정생이 지도교수와 함께 해결토록 하는 것으로 연간 석사과정생 9백60만원, 박사 과정생 1천4백40만원, 지도교수 3백60만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보조원의 참여수당을 연간 학사과정 4백80만원, 석사과정 9백60만원, 박사과정 1천4백40만원이내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한 4월쯤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을 제정, 대학연구비 관리에 관한 제도개선 및 범부처 표준규정을 도입키로 했다.
2006년도 학술연구조성사업의 세부사업별 사업공고는 2월 말께 사업추진기관인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rf.or.kr)를 통해 공지된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