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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노조, 재단 특별감사 요청
한국외국어대(총장 안병만) 직원노조는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이남주 이사장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인사를 하고 있다며 교육부에 특별감사와 함께 법인 이사장의 임원 취임 승인취소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직원노조는 "교육부는 2000년 12월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겸직 금지와 관련된 지침을 각 대학에 내렸으나 이사장은 작년 9월 정관 변경없이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임명을 시행, 행정 지침을 어겼다"며 "이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토록 한 사립학교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일종의 회계부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노조는 "대학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총무처장과 건설본부장 등에 대해 직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6일 시행된 교원 보직인사에서 이사장은 직원 총무처장이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직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교수를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노조는 이날 이남주 이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 북부사무소에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했다.(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6-02-23 오전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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