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노조는 "교육부는 2000년 12월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겸직 금지와 관련된 지침을 각 대학에 내렸으나 이사장은 작년 9월 정관 변경없이 교원의 법인 사무처장 임명을 시행, 행정 지침을 어겼다"며 "이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를 분리토록 한 사립학교법 위반일 뿐 아니라 일종의 회계부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노조는 "대학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총무처장과 건설본부장 등에 대해 직원을 임명하게 돼 있는데 6일 시행된 교원 보직인사에서 이사장은 직원 총무처장이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직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하고 교수를 임명했다"고 주장했다.
직원노조는 이날 이남주 이사장을 단체협약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노동 북부사무소에 고소ㆍ고발장을 제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