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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등급제’ 시정 요구서 발송
고·연·이·성대에 개선계획서 26일까지 제출 요구
수시 2학기 모집부터 적용…미 이행시 정원 감축, 재정 제재조치
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오후 5시40분 고교등급제 실태 조사 결과, 올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간 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드러난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4개 대학에 시정요구 및 제재사항을 통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이날 전자문서로 각 대학 총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올 수시 2학기 모집을 포함해서 앞으로 고교별 진학 실적과 수능성적 등이 담긴 참고자료를 전형에 활용하지 않겠다는 개선계획서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의 수시2학기 모집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3개 대학은 모집정원 감축 및 재정상 제재조치를, 성균관대는 모집정원 감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대학은 교육부 실태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26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 재정적 제재 조치 사항은 추후 별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들 4개 대학이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매년 고시하는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을 통해 입학전형에서 고교등급제 적용을 금지한 것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대학별 고교등급제 위반 사항을 보면 △고려대가 학생부 석차백분위성적 및 서류평가 산출과정에서 최근 3년간 합격자 수와 수능평균을 반영한 보정치를 적용한 것 △연세대가 기초서류평가 과정에서 특수목적고 목록, 과거 연세대 정시합격자 교과백분위성적, 최근 3년간 고교별 합격 현황 등을 참고자료로 작성해 전형에 활용한 것 △이화여대가 자기소개서 평가에서 특수목적고 목록, 최근 3년간 고교별 합격현황 등의 참고자료를 작성해 활용한 것 △성균관대가 리더십특기자 전형에서 고교별 합격현황을 평가요소로 반영한 것 등이다.

한편 교육부는 고교등급제 실태 조사로 늦춰진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를 이르면 15일께, 늦어도 다음주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10-11 오후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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