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학과별 현원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학생의 학비를 감면해야 함에도 2002년 현재 이를 준수하지 않은 50개 대학 가운데 2곳을 제외하고는 내부 감사에서 이를 지적한 곳이 없었으며, 법정부담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30개 대학 가운데 7곳을 제외하고는 내부감사보고서에서 지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법인 내부감사 2인 이상 중 1인은 대학구성원들이 추천하는 인사를 선임하고 교육부도 감사 결과를 보고만 받지 말고 감리제도 도입 등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특히 "내부 감사의 경우 소요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사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실질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사학의 징계권 남용을 막기 위해 사학법인의 교원 임면권과 인사권을 제한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의 교원징계 재심위원회 결정문 5백66건을 분석한 결과 청구인의 재심요구사항이 수용된 2백41건 중 사립학교가 2백13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해 사립학교들이 징계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재심위원회에서 잘못된 징계라고 인정돼 청구인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비율도 국.공립 학교는 18%에 그친 반면 사립학교는 52%를 차지해 사립학교 징계조치의 절반 이상이 잘못된 것으로 판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50년이 지난 현행 6-3-3-4제 학제를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등교육 보편화시대에 현재와 같은 대학 구조는 중등과 고등교육 모두에서 교육붕괴 현상을 양산하고 있다"면서 "우리 학제는 영국, 독일 등 외국에 비해 경직돼 있고 다양한 교육요구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현행 학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20개 대학의 폐강 현황을 분석해 보니 취업에 도움이 되거나 흥미위주 전공을 선호하는 반면, 순수 기초학문은 고사되고 있다"면서 "사장돼 가는 기초학문 부흥을 위한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은 뭐냐"고 질의했다.
고교등급제 실태 조사와 관련, 같은당 박창달 의원은 "등급제 적용이 사실이라면 불이익을 당한 학생과 학교가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되는 등 엄청난 혼란이 걱정된다"면서 "교육부가 중심을 잡고 이 문제를 잘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