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매출채권의 해설에 나오는 “일반적 운영거래”의 의미는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 즉, 산학협력단 수익사업의 정상적 영업활동을 통한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단회계에서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 모두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회계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한 경우 매출채권 계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www.sahak.or.kr) 제공, 문의:(02)3479-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