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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원대 총장직대 임명 법적하자"
목원대가 교육부의 총장직무대행 임명에 법적하자가 있다는 유권해석으로 또다시 학내 혼란이 우려된다.

29일 목원대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날 '목원대 총장직무대행 임명에 관한 회신'을 통해 '직무대행 임명은 학교 직제규정에 따라 이뤄져야하는 것이지만 직제규정이 없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며 '목원대는 관련 직제규정이 없어 이사회의결을 거쳐야 하는 데도 의결을 거치지 않아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승적인 차원에서 조속히 이사회를 열어 총장 또는 총장직무대행을 임명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최태호 현 총장직무대행은 사실상 직무 정지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지난 24일부터 진행중인 2006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목원대 이사회 관계자는 "이번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라 최대한 빨리 이사회를 열어 새로운 총장직무대행을 선출, 임명할 계획"이라며 "이사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문제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목원대 한 구성원은 "봉합되는 듯 보였던 학내 갈등이 다시 일어날까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이사회는 물론 교수, 직원 등 전 구성원이 나서 학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목원대는 지난 6월 30일 유근종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으나 이사장이 새로운 권한 대행을 임명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과반의 이사들이 이사장 해임안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강행하는 등 학내갈등을 빚어왔다. (연합)

한국대학신문 | 입력 : 05-12-29 오후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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