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사학법인은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고 국가는 사학법인을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들고 "논리의 비약을 통해 국민을 호도하는 사학법인의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족벌체제에 종지부를 찍고 사학의 민주화 및 투명경영을 위해 입법취지를 살릴 수 있는 시행령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획일적이고 독선적인 의사결정구조가 개선돼 민주적 사학운영의 기틀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