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원의 각하 판결이 나자 대학 측은 "통합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일단락된 것으로 본다"며 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대학 측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구성원들이 그 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학교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줬으면 한다"며 통합에서 비롯된 학내 구성원간 갈등이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대학 통합에 반대한 교수협의회 측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소송의 형식에 관한 문제지 통합이 합법적이었다는 판단은 아니다"라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통합의 합법성에 대한 판단을 회피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교수협의회는 "통합의 위법성과 그에 대한 총장의 책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수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해 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통합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이로써 통합과 관련된 강원대의 갈등과 반목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강원대와 삼척대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내 5개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통합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본격 통합 일정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