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연대 주최로 지난달 29일 흥사단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 심포지엄에서 정용하 국·공립대교수협의회 정책위원장(부산대 교수)은 “지금까지 구조조정, 개혁이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권한을 가진 교육부는 제외되고 대학만 그 대상이 됐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구조개혁은 교육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 대학정책을 주관한 교육부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이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대학 경쟁력 강화는 종·횡단적 분야를 서로 보완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횡단적으로는 대학을 지역별, 권역별로 나누고 종단적으로는 연구중심, 교육중심, 특수기능대학, 평생교육 중심대학으로 특성화해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정책실명제와 대학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 정책 효과에 대해 책임지게 하고 시행과정상의 문제를 피드백하자고 제안했다.
또 박병덕 전북대 교수는 “교육부의 구조개혁 방안은 일련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종합판”이라며 “대학의 기본 이념과 본질적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효율성을 가치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교수·직원·학생 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들이 대학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교육부 조직 및 기능이 학교중심의 교육지원시스템 구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화영 전문대학교수협의회장(서일대 교수)도 “학령인구 감소를 예측하고도 무분별한 대학 설립으로 양적 확대를 초래한 것은 교육부의 실책이며, 열악한 교육환경으로 인해 신입생이 오지 않고 재학생이 떠나가게 한 것은 대학 스스로 자초한 결과”라고 현재의 위기를 진단했다.
이 교수는 재정의 대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사립대 현실에서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려하지 않을 것이고 지방대학은 이미 7~8만명을 충원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정원감축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원확보 역시 ‘대학은 교수정원의 5분의 1(20%), 산업대.전문대는 2분의 1(50%)의 범위 안에서 겸임.초빙교원으로 둘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비전임교수의 확충으로 교원확보율을 높이려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입생 미충원율이 높은 사학에 해산 장려금을 줘 폐교를 유도할 것이 아니라, 교비의 부적합한 사용 등 잘못된 학교운영을 바로잡고 지역별로 과다한 입학정원을 감원하는 정원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영길 부경대 교수는 “경쟁과 효율이 강조돼야 할 분야는 ‘연구분야’에 한정돼야 하며, 기본 인프라가 중시되는 교육분야는 평등한 재정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교육부는 기획·입안을 중시하는 명실상부한 정책관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