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기자회견에서 "사학법이 재개정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시행도 하기 전에 재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전혀 온당치 않은 일"이라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정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어떤 안을 내는 것을 그들의 자유이지만, 우리당으로서는 논의할 생각이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장은 "사학법은 결코 졸속으로 추진된 법이 아니다"면서 "일방적으로 관철한 것이 아니라 쟁점에 대해 많은 의견 수렴이 있었고,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