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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1천명, “국보법 완전폐지 촉구”
"악법은 악법일 뿐"…시민단체, 70년대 민주화운동가도
대학 교수 1천명이 국가보안법의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교수 일천인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주관으로 2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교수들은 “악법은 악법일 뿐, 국보법은 완전 폐지의 대상”이라며 “지금 당장 유보 없이 완전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임원 전 중앙대 교수는 “퇴직교수를 대표해 이 자리에 나왔다”면서 “국민을 압박하는 반인권·반민주·반문화적인 국보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지난 94년 영변핵위기 당시 역사비평에 ‘미국과 한국전쟁’이란 논문을 실었을때 국보법 적용의 예봉을 피하기 위해 1백여개의 각주를 달았다”면서 “30개 정도면 충분할 각주를 1백개나 단 것은 스스로 검열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문이 발전하고 역사의 진리를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국보법은 하루 빨리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걸 서울대 교수는 “모든 것은 표현되고 주장돼야 한다”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국보법 폐지를 위해 교수들이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수 선언에 대해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지난 9월 중순부터 대학 및 지역단위로 서명운동을 전개한 것을 한데 모은 것”이라며 “교수들이 본격적으로 국보법 폐지 운동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교수선언에는 김수행(서울대)·서중석(성균관대)·신영복(성공회대)·안병욱(가톨릭대) 교수 등 1천명이 참여했다.

이에 앞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감시하고 사상을 검열해온 공안문제연구소를 당장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안문제연구소가 지난 92년부터 각종 표현물에 대해 ‘이적성’ 여부를 감정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표현물의 몇몇 문장을 문제 삼아 ‘이적성’ 판정을 내리고, 이 감정결과가 검찰과 법원에 의해 국보법 사건의 중요한 혐의 입증 증거이자, 유죄판단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또 70년대 유신독재시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민청학련 동지회, 긴급조치9호 세대 등 8백73명은 이날 국보법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우리사회가 이만큼의 민주화를 이룬 것은 국보법 때문이 아니라 군사독재정권에 온몸으로 항거한 민주화투쟁 때문"이라며 "군사독재의 공범으로 긴급조치와 국보법을 휘두르는데 앞장섰던 이들이 구시대적인 색깔론과 악의적 선동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은 모순의 극치"라고 밝혔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4-10-27 오후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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