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개 단체로 구성된 ‘올바른 대학입시제도 수립을 촉구하는 교육시민사회단체 대표자회의’에 소속된 이들 단체는 고발장에서 “3개 대학 입시책임자들은 고교등급제를 실시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채 2005학년도 1학기 수시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 고교 진학지도 교사의 업무는 물론 등급제 적용 사실을 몰랐던 대학 당국과 교수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교등급제는 헌법의 평등권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교육 기회균등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개인의 능력을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대학 입학사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당 대학들은 고교등급제를 적용, 전국의 수험생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으며 대학입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